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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사무탁 해협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19??+1년 제정된 법률이다.
2.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위치한 연방운하의 관리·운영·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하: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이 주권 및 적법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인공 항행 수로 및 그 부속시설인 사무탁 운하를 말한다.
2. 선박: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3. 군함: 한 국가의 해군에 소속되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연방선박: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며,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7. 통항: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운하관리국: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을 말한다.
9. 사무탁맥스: 선박중 톤수: 120,000톤, 길이: 255m, 너비: 45m, 높이: 25m를 넘어가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갑문,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② 운하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른다.
제4조 운하 관할권
① 운하는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 통항 신고 수령,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위치한 연방운하의 관리·운영·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하: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이 주권 및 적법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인공 항행 수로 및 그 부속시설인 사무탁 운하를 말한다.
2. 선박: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3. 군함: 한 국가의 해군에 소속되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연방선박: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며,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7. 통항: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운하관리국: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을 말한다.
9. 사무탁맥스: 선박중 톤수: 120,000톤, 길이: 255m, 너비: 45m, 높이: 25m를 넘어가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갑문,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② 운하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른다.
제4조 운하 관할권
① 운하는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 통항 신고 수령,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편집]
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
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하관리국을 설치한다.
②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2. 통항 신고의 접수 및 검수
3. 통항료의 산정·징수 및 회계 관리
4. 갑문, 항행표지, 관제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
5. 선박 통항 일정과 항행 질서의 조정
6. 운하의 수질,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7.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하 운영계획
①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의 통항 능력, 시설 상태, 선박의 크기 및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운하관리국은 정기 점검, 유지·보수, 시설 복구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
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하관리국을 설치한다.
②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2. 통항 신고의 접수 및 검수
3. 통항료의 산정·징수 및 회계 관리
4. 갑문, 항행표지, 관제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
5. 선박 통항 일정과 항행 질서의 조정
6. 운하의 수질,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7.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하 운영계획
①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의 통항 능력, 시설 상태, 선박의 크기 및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운하관리국은 정기 점검, 유지·보수, 시설 복구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
4.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편집]
제7조 통항 허가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사무탁맥스 이상 크기의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 선박의 종류, 운항 목적, 안전상태, 통항료 납부 여부, 국내 및 타국 국가기관의 기소여부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사전 통항 신고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2. 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
3. 선박의 종류, 크기, 흘수 및 적재 상태
4. 출발지, 목적지 및 예정 항로
5.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6.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7. 위험물,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상 화물의 적재 여부
8. 타국 및 자국 내 국가기관의 기소여부
9.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① 연방정부 및 연방군의 함선은 제8조에 따른 72시간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함선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하관리국 또는 운하경비대와 직접 통항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 함선의 통항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통항료 면제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 통항료의 부과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항료를 부과한다.
②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제11조 통항료 면제
①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의 함선은 통항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 국방, 군사작전, 운하 관리 및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일방통행시에는 관련메뉴얼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③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제10조에 따른 통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
① 통항료는 원칙적으로 운하 진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하관리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항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④ 통항료의 징수 및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⑤ 통항료를 납부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사무탁맥스 이상 크기의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 선박의 종류, 운항 목적, 안전상태, 통항료 납부 여부, 국내 및 타국 국가기관의 기소여부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사전 통항 신고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2. 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
3. 선박의 종류, 크기, 흘수 및 적재 상태
4. 출발지, 목적지 및 예정 항로
5.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6.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7. 위험물,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상 화물의 적재 여부
8. 타국 및 자국 내 국가기관의 기소여부
9.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① 연방정부 및 연방군의 함선은 제8조에 따른 72시간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함선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하관리국 또는 운하경비대와 직접 통항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 함선의 통항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통항료 면제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 통항료의 부과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항료를 부과한다.
②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제11조 통항료 면제
①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의 함선은 통항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 국방, 군사작전, 운하 관리 및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일방통행시에는 관련메뉴얼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③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제10조에 따른 통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
① 통항료는 원칙적으로 운하 진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하관리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항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④ 통항료의 징수 및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⑤ 통항료를 납부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5. 제4장 외국 군함의 통항 [편집]
제13조 외국 군함의 통항
① 외국 군함은 선박과 같이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를 진다.
② 외국 군함의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에서,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와 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외국 군함이 운하와 연방영토, 연방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공격행위를 행해선 안된다.
⑥ 외국 군함이 운하 내에서 전쟁행위를 수행해선 안된다.
① 외국 군함은 선박과 같이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를 진다.
② 외국 군함의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에서,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와 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외국 군함이 운하와 연방영토, 연방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공격행위를 행해선 안된다.
⑥ 외국 군함이 운하 내에서 전쟁행위를 수행해선 안된다.
6.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편집]
제14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① 운하의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설치한다.
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 및 운하관리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③ 연방운하경비대의 조직, 정원, 계급,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방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연방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하 및 부속시설의 경비와 보호
2. 운하 내 항행 질서의 유지
3. 통항 허가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무단 진입 선박의 탐지 및 통항 통제
5. 운하 내 사고, 화재,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6. 운하관리국, 연방경찰 및 연방군과의 협조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제16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나 통항 조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상 권한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④ 운하경비대는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간 협력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관리국과 협력하여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운하의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설치한다.
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 및 운하관리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③ 연방운하경비대의 조직, 정원, 계급,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방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연방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하 및 부속시설의 경비와 보호
2. 운하 내 항행 질서의 유지
3. 통항 허가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무단 진입 선박의 탐지 및 통항 통제
5. 운하 내 사고, 화재,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6. 운하관리국, 연방경찰 및 연방군과의 협조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제16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나 통항 조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상 권한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④ 운하경비대는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간 협력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관리국과 협력하여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7. 제6장 통항 제한 [편집]
제18조 유사시 통항 제한
① 유사시는 아래 포함된 상황에 포함되어야한다..
1. 선박이 운하 내에서 사건, 사고 및 이외 문제로 인해 인해 완전히 멈추는 경우.
2. 공격 혹은 사고, 이외 문제로 인해 운하가 파괴되는경우.
3. 제21조2항, 제21조4항의 상황에 해당하는경우.
4. 운하에 대한 테러, 공격 예고가 내외국 국가기관에 의해 신고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해 운하관리국은 운하 내 통항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③ 연방정부는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
④ 봉쇄 조치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통항 제한 조치의 집행
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통항 신고 접수를 중단하며,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③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 통항 제한 조치의 해제
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제한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② 통항 제한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
③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① 유사시는 아래 포함된 상황에 포함되어야한다..
1. 선박이 운하 내에서 사건, 사고 및 이외 문제로 인해 인해 완전히 멈추는 경우.
2. 공격 혹은 사고, 이외 문제로 인해 운하가 파괴되는경우.
3. 제21조2항, 제21조4항의 상황에 해당하는경우.
4. 운하에 대한 테러, 공격 예고가 내외국 국가기관에 의해 신고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해 운하관리국은 운하 내 통항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③ 연방정부는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
④ 봉쇄 조치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통항 제한 조치의 집행
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통항 신고 접수를 중단하며,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③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 통항 제한 조치의 해제
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제한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② 통항 제한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
③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8.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편집]
제21조 통항 규정 위반
① 운하관리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통항료 체납 및 신고서 미지출 상태로 통과하는 모든 경우 및 통과중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행동을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②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에 대해 연방운하관리국과 연방군과 연방운하경비대가 정박명령 및 나포를 실행한다.
③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과 그 선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형사벌금과 행정과태료를 부가한다.
④ 또한 3항으로 인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 대한 배상도 해당선박과 그 선사가 책임을 가진다.
⑤ 선박의 운행책임자인 선장과 항해사, 이외 선원또한 해당하는 국내법 위반에 따라 체포 및 구금되어 형사기소될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다.
⑥ 고의적인 허위 신고, 서류 위조, 통항료 회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통항료 회피에 대해 타 운하를 사용하는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설 손해의 배상
① 운하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 및 선사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③ 타국 정부의 배상책임은 제21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① 운하관리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통항료 체납 및 신고서 미지출 상태로 통과하는 모든 경우 및 통과중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행동을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②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에 대해 연방운하관리국과 연방군과 연방운하경비대가 정박명령 및 나포를 실행한다.
③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과 그 선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형사벌금과 행정과태료를 부가한다.
④ 또한 3항으로 인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 대한 배상도 해당선박과 그 선사가 책임을 가진다.
⑤ 선박의 운행책임자인 선장과 항해사, 이외 선원또한 해당하는 국내법 위반에 따라 체포 및 구금되어 형사기소될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다.
⑥ 고의적인 허위 신고, 서류 위조, 통항료 회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통항료 회피에 대해 타 운하를 사용하는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설 손해의 배상
① 운하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 및 선사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③ 타국 정부의 배상책임은 제21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9. 제8장 보칙 및 부칙 [편집]
제23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방운하관리국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헌법에 종속된다.
②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법률의 해석
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하 운영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정부가 적법하게 인수한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이 법에 따라 연방운하관리국이 승계한다.
제3조(기존 통항료의 조정)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방운하관리국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헌법에 종속된다.
②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법률의 해석
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하 운영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정부가 적법하게 인수한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이 법에 따라 연방운하관리국이 승계한다.
제3조(기존 통항료의 조정)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